증명서 발급안내
위임장 양식 다운받기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
본원에 내원하여 본인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 한해 위임장 및 가족증명서 서류를 원무과에 제출하여 사실확인 후 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항상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JC빛소망안과가 되겠습니다.
JC빛소망안과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바쁘신 분들께서는 야간 진료 시간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진료마감 30분 전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진료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
본원에 내원하여 본인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 한해 위임장 및 가족증명서 서류를 원무과에 제출하여 사실확인 후 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의료법 제 45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를 안내하오니, 병원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中 택 1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성인) | -본인 신분증 |
| 환자 본인 (미성년자) ※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 | -동행한 보호자 신분증 -환자의 관계증명 서류 ※ 환자 본인(미성년자)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확인증명서 |
| 환자 가족 및 대리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위임인 인감증명서 |